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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법정의무교육-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실무 1교시] "몰랐습니다"는 안 통합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3대 원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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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법정의무교육-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실무 1교시] "몰랐습니다"는 안 통합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3대 원칙

VisionAchiever 2025. 12.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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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 주민 및 비전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실무' 4시간 특강 중, 가장 충격적이고 반응이 뜨거웠던 1교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의 시작 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얼마짜리일까요?"

놀랍게도 다크웹(Dark Web)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번호와 이름 세트가 단돈 50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값으로 내 정보 수백 명분을 살 수 있는 셈이죠.

이제 보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교시에서는 딱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1. 내 정보는 공짜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내 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범죄의 타깃이 됩니다. 즉, 내 정보를 지키는 것은 내 통장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2. 개인정보 생명주기 (수집-이용-보관-파기) 택배를 받고 운송장을 찢어 버리듯, 업무용 데이터도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 수집: 최소한만!
  • 보관: 암호 걸어서!
  • 파기: 흔적 없이!

3. "몰랐습니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실무자인 개인에게도 책임이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엑셀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거나, 비밀번호 없이 저장하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2교시부터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와 스마트폰 보안 설정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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