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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U ESG 규정…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대응 준비를” 본문
율촌 등, 15일 ‘EU ESG 규정, 기업 영향·대응 방안’ 세미나
기업, ‘주주이해’ 강조… EU “지속가능 경제활동 추구해야”
“중견·중소·대기업 외 하청 업체도 체계적 ESG 실천 필요
△ 김수연 외국변호사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열린 ‘새로운 EU ESG 규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EU ESG 규정-소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효되어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이탈리아 로펌인 Gianni & Origoni(GOP) 등과 함께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새로운 EU ESG 규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GOP 소속 김수연 외국변호사(영국·이탈리아)는 ‘EU ESG 규정-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지난 30년간 EU는 자국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개념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을 천명해 왔다”며 “이를테면 1992년 EU 재정준칙이 처음 명시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2001년에는 ESG 규범을 제정하는 데 토대가 된 ‘니스 조약’을 각각 발표했고, 2007년에는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ESG·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EU가 강조해 온 ESG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주주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지구·인류를 위해서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 하나의 물품 생산 전 디자인 시점부터 물품 폐기 전까지의 사이클(주기)”이라며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이클에 대한 일률적인 준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올해 7월 발효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EU CSDDD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발효 후 2년 내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으로, EU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급망 내 기업들은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리스크를 식별해 예방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는 “EU는 CSDDD 외에도 ESG와 관련한 주요 지침이 계속 발표하고 있고, 이에 대해 EU 27개 회원국은 자국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법제화를 시작한 국가도 있지만, 법제화를 개시해야 하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은 EU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EU는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등이 상당히 상이·다양한 집단의 집합체”라며 “그렇기에 중앙(EU)에서 제정한 지침·규정들이 자국 법제화가 될 때, 각국의 경제 상황, 정치적 역학 관계, 문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법 조항, 발효 후 진행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SDDD에서 지정한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CSDDD’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이며, 중견·중소기업,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의 하청 업체도 EU ESG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한 하청 업체 등 이해관계자도 일률·전사·체계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열린 ‘새로운 EU ESG 규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열린 ‘새로운 EU ESG 규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각국은 저탄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 벌이고 있다”며 “EU는 일찍이 탄소 중립 추진해 녹색 경쟁력 우위 확보했고, 이는 결국 무역 통상 규범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EU는 기업 공시 의무를 확대해 직접 배출량(Scope1),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Scope2) 뿐만 아니라 납품 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배출량(Scope3)까지 공시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정책 흐름을 보면, 탄소 생산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현재 경쟁 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 노력보다는 국가 단위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측정 검증 보고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후 공시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확보하는 등 미래 세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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