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5년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모집
Ⅰ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ㅇ 기업에 고품질 콘텐츠로 구성된 원격훈련 아카이브(원격훈련 수강 플랫폼)를 제공하고 훈련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 도모
2.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제2호(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사 업 명 :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HRD 아카이브) 지원
ㅇ 단일 과정 아닌 다양한 콘텐츠로 아카이브를 형성하여 묶음 제공
4.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1,000인 미만 기업
ㅇ (지원규모) 약 17만 명 지원
ㅇ (지원수준) 1인당 15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1인당 14만원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로 산정된 금액 지원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80%
**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개산보험료의 240%,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은 개산보험료의 100%
ㅇ (기업 비용부담) 정부 지원 외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
ㅇ (훈련방법) 위탁 원격훈련 또는 위탁 혼합형훈련(원격+실시간)
ㅇ (과정 구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과정, 마이크로러닝, 숏폼, 실시간 콘텐츠(웨비나, 명사특강 등) 등 미심사과정도 포함 가능
ㅇ (훈련기간) ‘25.11.30.까지(최소 4개월 이상 실시)
Ⅱ | 공모 내용 |
1. 공모 대상
ㅇ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운영할 역량있는 훈련기관 또는 기업
- 종합적인 교육훈련 역량이 있는 기관 외에도 특정 산업‧직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훈련기관 또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등급 미보유 기관도 가능
<(참고)LMS 필수 구축 항목>
2. 선정 규모 : 20개 내외 기관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기관 수는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및 선정절차
①사업 신청 | | ②서류심사 | | ③현장심사 | | ④발표심사 | | ⑤의결 |
운영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기본요건 적합, 70점 이상 득점 시 통과 |
서류심사 통과기관 현장 실사 |
서류, 현장심사 통과기관 PT 발표 | 운영기관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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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까지 | ‘25.2.3.~2.5. | ‘25.2.10~2.14. | ‘25.2.17.~2.20. | ‘25.2.20. |
□ 신청
ㅇ (신청기한) ‘25. 1. 23.(목)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우편 및 이메일 신청
- (우편 제출) 공단 본부로 운영계획서 10부 및 USB 제출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 우편은 ’25. 1. 23.(목) 18:00까지 공단 본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 운영계획서 작성파일(한글, 엑셀) 제출(4upchu@hrdkorea.or.kr)
ㅇ (제출서류) 운영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선정
ㅇ (①심사위원회) 직업능력개발사업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현장심사는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이 동행
- (서류심사) 기본요건 적부 판단 및 아카이브 질, 사업 수행역량, 콘텐츠 관리역량, 사업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
* 붙임1[서류심사 기준] 참고, 기본요건 미충족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현장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시설, 운영인력, LMS, 전산시스템 등 원격훈련 요건 및 기관 역량을 실사
ㅇ (②심의위원회)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외부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발표심사를 거쳐 운영기관 최종 선정 의결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기관 최종 선정 및 기관별 물량 배정
* 붙임2[발표심사 기준] 참고
**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기관도 선정 규모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Ⅲ | 세부 운영기준 |
1. 훈련 시작 전
□ 기업 모집 및 홍보
ㅇ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1,000인 미만 기업
* 단, 운영기관별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훈련인원은 30% 이내로 제한(대규모기업 편중 방지)
ㅇ (모집기간) ‘25.7.31.까지(최소 4개월 이상 훈련 실시, ’25.11.30.까지 훈련 종료)
□ 과정 구성 및 정보제공
ㅇ (기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 훈련과정 및 콘텐츠(4시간 이상)
ㅇ (예외) 마이크로러닝(25분 이상 4시간 이하), 숏폼(25분 미만), 실시간 콘텐츠(웨비나, 명사특강 등), 참여기업 자체 제작 콘텐츠
* 실시간 콘텐츠는 집체 또는 실시간비대면 형태로 운영하고 훈련생별 수강현황을 LMS에서 관리
** 단, 참여기업 자체 제작 콘텐츠는 플랫폼(사이버연수원)에서 활용하도록 하되 수강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정보제공) 콘텐츠별 제작연도, 업로드 날짜, 조회 수, 평점, 후기 등 훈련생의 과정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콘텐츠 품질 관리에 활용
2. 훈련 중
ㅇ (맞춤 지원) 사전-사후역량진단, 로드맵, 큐레이션 서비스 등 제공
ㅇ (진도율 관리) LMS를 활용하여 출결(본인인증) 등 학습현황 관리
* 수강시간은 실제 교육을 수강한 시간 기준으로 측정(동일 과정 반복 수강 시 최초 수강시간만 인정)
ㅇ (만족도 조사) 훈련생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역량진단 항목을 포함한 만족도 조사 시행
* 기업별 훈련인원의 20% 이상, 운영기관 전체인원 기준 30% 이상 실시
ㅇ (모니터링) 기간 단위, 기업 불만, 부정훈련 방지 모니터링 등 실시
ㅇ (기타) 학습 독려, 기능 개선, HRD 관련 서비스 안내 등 사용자 지원
3. 훈련 종료 후
□ 수료보고
ㅇ 훈련 종료 후 2주 이내 기업별 훈련결과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하고, HRD-Net에서 모니터링시스템(EMON)과 연계하여 결과보고(기업별 훈련결과보고서, 훈련생별 과정 이수 데이터 첨부)
- 1인당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수료, 15시간 미만은 미수료 처리
□ 훈련비 지원
ㅇ (지원수준) 14만원 × 수료인원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80%
**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개산보험료의 240%,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은 개산보험료의 100%
ㅇ (비용신청) 운영기관은 기업 비용부담금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 신청, 지원금은 운영기관 계좌로 지급
* 기업 비용부담 : 정부 지원 외 금액
4. 사업 종료 후
□ 사업 운영 결과보고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 운영에 관한 결과를 공단에 제출
- 훈련생 수강 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 기업별 훈련결과보고서, 운영기관 최종결과보고서 등 자료 제출
□ 성과평가
ㅇ ’25.11.30.기준 사업 수행 실적을 토대로 ‘25년 운영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 운영기관은 차년도 운영계획서는 제출하되 선정심사 면제, 사업 지속 수행
* 별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름
Ⅳ | 유의사항 |
1. 선정배제
ㅇ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ㅇ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2. 선정취소
ㅇ 선정 통지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선정 이후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훈련을 이관 또는 재위탁한 것이 발견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승인과정 부적합 시행에 대한 조치
ㅇ 기업별로 최초 실시인원의 50% 미만으로 수료하거나 과정을 미개설(폐강)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 신청이 제한(불이익)될 수 있음
4. 기타
ㅇ 본 사업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ㅇ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문 의 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 4upchu@hrdkorea.or.kr - 유선 : 052-714-8279 |
붙임1 | 서류심사 기준 |
심사영역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
기본요건 | LMS 구축 | LMS 구축 여부(규정 [별표1]원격훈련의 인정요건 충족) | 적/부 | |||||||||||
아카이브 콘텐츠 구성 |
※ 기관에서 제출한 과정 리스트 중 현업적용도가 높지 않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콘텐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적/부 | ||||||||||||
콘텐츠 수 | 1,000개 이상 | |||||||||||||
숏폼 콘텐츠 | 60% 이하 | |||||||||||||
직무역량 콘텐츠 | 50% 이상 | |||||||||||||
직무법정 콘텐츠 | 10% 이하 | |||||||||||||
기관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 | 적/부 | ||||||||||||
재정 건전성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적/부 |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미만) 또는 신용등급 C등급 이하 해당 여부 | ||||||||||||||
정량 (20) |
아카이브 질 (20) |
콘텐츠 차별성(10) | 아카이브 내 자체 콘텐츠 수(숏폼, 실시간 콘텐츠는 제외) | 10 | ||||||||||
~700개 | ~500개 | ~300개 | ~200개 | ~100개 | 99개~ |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점 | |||||||||
콘텐츠 최신성(10) | 아카이브 내 최신 콘텐츠 비중(최근 3년 이내 공급 콘텐츠에 한함) | 10 |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정성 (80) |
사업 수행역량 (30) |
사업 목적의 적정성(1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 의지, 기대효과의 적정성 | 10 | ||||||||||
훈련 역량(10) | 교육훈련 주요 실적, 아카이브 형태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10 | ||||||||||||
시스템 적정성(10) | 과정 조회 및 검색, 개인 학습현황 화면, 기업담당자 화면(개인별 수강 및 이수현황 확인) 등 사용자 친화적인 사이버연수원 구축 및 관리, LMS 등 | 10 | ||||||||||||
콘텐츠 관리역량 (25) |
콘텐츠 구성(15) | 수요조사 연계한 콘텐츠 및 현업적용도 높은 콘텐츠 구성, 세부분야 구분, 콘텐츠 체계성, 실시간 콘텐츠 제공, 기업 제작 콘텐츠 활용 등 | 15 | |||||||||||
콘텐츠 관리(10) | 콘텐츠 개발, 개선, 폐기 등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콘텐츠 제작연도, 업로드 날짜, 조회 수, 평점, 후기 등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공개 | 10 | ||||||||||||
사업 운영계획 (25) |
훈련 운영(15) | 기업 모집 및 안내, 훈련 운영 전반(사전사후진단, 로드맵, 큐레이션, 기업결과보고서), 훈련 독려, 만족도 조사 등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운영계획 | 15 | |||||||||||
부정방지 노력(10) |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 10 | ||||||||||||
가점(5) | 수요조사(5) | 신청인원 이상의 수요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해당 내용을 인증한 기관 | 5 | |||||||||||
목표수준 설정 | 8개 지표 중 3개 지표를 선택, 달성하는 경우 2025년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가점 반영 | |||||||||||||
측정산식(방법) | 목표수준 | |||||||||||||
① 이수율 | 15시간 이상 이수인원 ÷ 참여인원 × 100 | 95% 이상 | ||||||||||||
② 고객만족도 | 사용자(기업담당자, 훈련생) 대상 외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5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 8점 이상 | ||||||||||||
③ 우선지원기업 참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수 ÷ 참여기업 수 × 100 | 98% 이상 | ||||||||||||
④ 신규기업 발굴 | ‘24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수 × 100 | 50% 이상 | ||||||||||||
⑤ 기업 다양성 | 참여기업 수 ÷ 참여인원 × 100 | 4% 이상 | ||||||||||||
⑥ 콘텐츠 활용도 | 수강한 콘텐츠 수 ÷ 전체 콘텐츠 수 × 100 | 97% 이상 | ||||||||||||
⑦ 신규콘텐츠 공급 | ‘25년 제작 콘텐츠 수 ÷ 최초 콘텐츠 수 × 100 | 35% 이상 | ||||||||||||
⑧ 실시간 콘텐츠 제공 | 웨비나 등 실시간 콘텐츠 운영 횟수 | 10회 이상 |
붙임2 | 발표심사 기준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
기관역량 (20) |
사업 목적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 의지 | 5 |
인적 구성 | 조직 및 사업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 5 | |
기관 자립도 | 주 사업 분야 및 정부 지원(외) 교육훈련 실적 | 5 | |
수요조사 결과 | 수요조사 방식, 수요조사 내용, 기업 수 | 5 | |
운영목표 (5) |
기관 목표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설정 배경 | 5 |
운영계획 (60) |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운영계획 | ||
기업 모집 | 기업 발굴, 초기 지원 계획 | 10 | |
콘텐츠 관리 | 콘텐츠 관리체계, 콘텐츠 세부분야 및 구성체계 | 15 | |
사용자 지원 | 훈련 중 사용자(기업담당자, 훈련생) 맞춤 지원 계획 | 15 | |
학습 관리 | 동기부여 활동, 진도율 관리 등 학습 관리 계획 | 10 | |
부정 방지 |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계획 | 10 | |
운영결과 (15) |
결과 활용 | 훈련생별, 기업별 훈련 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 5 |
기대효과 | 사업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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