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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49조)
입법취지
-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신고절차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해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설치 신고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
-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신고(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설치자 지위승계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폐쇄통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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